신채호 선생 등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구 호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유원규)은 일제 강점 시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 62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을 우선으로 적용해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것을 인지한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 등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국정보훈처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받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등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기록한 뒤 폐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이명철 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률상 '가족의 뿌리'가 없었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끊어진 가족 관계를 연결해주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독립유공자 관련 사후 조치에 소흘한 면이 있었다"고 결정의 의미를 해석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