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됩니다.

또 이 밖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도 해당됩니다.

다만,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재취업을 위한 취업 알선,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때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와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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