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사태를 불러 온 일제고사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오는 31일 일제고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제고사 시험일에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장수중학교 김인봉교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일제고사 무용론이 뒷심을 얻고 있다.

전주지법은 18일 김교장이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교육청의 징계 집행을 중단하는 취지의 ‘정직 3월의 처분은 정직처분취소 사건의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즉 김교장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직 3월의 징계는 집행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일제고사의 폐해와 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한 민의, 도교육청의 폭력적 징계에 대한 부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논평하고, ‘도교육청은 민의를 받아들여 김교장에 대한 징계를 풀고, 일제고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내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또한 전북 노동자 학부모선언 참가자 명의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는 교육양극화를 조장해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서민 차별정책’이라며 ‘학생들을 성적으로 서열화 시키는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일제고사때에는 체험학습 등을 통해 시험을 거부하겠다’면서 ‘전북이 또 다시 일제고사 파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제고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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