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업체가 발주처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최근 10년간 동일 공종에 대한 시공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의 시공경험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동일공종에 대한 실적증명 발급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건설업체에 대한 실적등록 및 증명서 발급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기 실적에 대한 열람·검색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발주자의 증명서를 건협 실적신고 내역 및 건축물대장, 설계서 등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건협 관계자는 “발주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발주기관의 소멸·해체·업무중지 등에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며 “10억원 미만 지자체 공사에서 적용하는 ‘최근 3년간 업종실적 및 추가인정 실적’도 확인·발급해주기 때문에 추가실적의 진위나 중복 여부도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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