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자치법규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군산시청과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표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조례, 규칙은 국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령에 비해 관심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