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관실이 최근 전주시 조촌동에 대해 실시한 감사과정을 놓고 전주시 공무원 노조와 도 감사실이 감사권 남용 논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이하 전공노) 전주시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 조사감찰계장 등 2명은 지난 3월 13일 직불금 부당지급 민원이 접수돼 전주시 조촌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직원 김모씨에 대한 책상서랍과 캐비닛을 무분별하게 뒤지면서 강압적, 고압적으로 예비범죄인 취급을 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이에 따라 심하게 항의하고 감사직원들과 언쟁이 이어졌다.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담당자가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치부했고 수사권이 없는데도 관련 서류 외에 모든 자료들을 함부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덕진구청 기획감사계와 시청 감사담당관에게 사실을 털어 놓고 전공노 전주시지부에도 부당함을 알렸다.

곧바로 노조는 전북도에 감사권 남용을 주장하며 17일 이경옥 도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특히 조촌동과 노조측은 “이미 3월 4일 한차례 감사를 통해 정당성 여부를 확인했는데도 시 감사관실에 알려 일 처리를 하지 않고 또다시 동을 방문했다”며 “지난해에도 수 차례 권위적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이행했다”고 강조한 뒤 “지난 2월 민원이 접수돼 잘못된 점이 확인됐는데도 담당자가 이를 정정하지 않아 또다시 방문했다”며 “출발 전에 이미 동 총무계장에게 방문 사실을 알려 구청 감사 관계자들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농지업무 및 직불금 관계는 국가사무로서 지도감독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가 나서야 한다”며 “노조의 과잉반응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시노조는 “19일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결과를 본 뒤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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