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사태를 불러 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오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치러진 일제고사 시험일 당시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장수중학교 김인봉 전교장이 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일제고사 무용론이 뒷심을 얻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17일 김교장이 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교육청의 징계 집행을 중단하는 취지의 ‘정직 3월의 처분은 정직처분취소 사건의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즉 김교장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직 3월의 징계는 집행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일제고사의 폐해와 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한 판단이자 도 교육청의 폭력적 징계에 대한 부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논평하고 “도 교육청은 민의를 받아들여 김교장에 대한 징계를 풀고, 일제고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내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는 교육 양극화를 조장해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서민 차별정책”이라며 “학생들을 성적으로 서열화 시키는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어 “오는 31일로 예정된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 등을 통해 시험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업성취도 조작 파문의 진원지인 전북 교육당국이 올 처음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신정관기자 jkpe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