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1단독 진현민 판사는 18일 다방 등지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선불금을 가로채 온 윤모씨(28)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8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은 나쁘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05년 2월 남원시 모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430만원을 가로채는 등 04년부터 07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다방과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윤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자 해당 판사 앞에서 무릎을 끓고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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