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내 보험사에 통합 리스크관리 제도인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가 도입된다.

또 변액보험의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에는 원가법과 시가법 등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업계에 적용키로 한 RBC제도가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경제상황과 업계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현행 보험사 건전성 평가기준인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2011년까지 지급여력제도를 (RBC제도와)병행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액보험의 유가증권 평가방식은 원가법이나 시가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구입당시의 취득가격 기준인 원가법은 이연법인세(이월해 연기하는 법인세)가 발생하지만,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법은 이연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두 평가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서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 지금여력금액 계산시 변액보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유형자산 외 유가증권 등과 같은 자산 ‘평가이익’의 경우 계약자와 주주 간에 90대 10으로 지분을 배분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RBC제도 도입을 제외한 다른 규정들은 공고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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