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7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도록 한 내용이 오늘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일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나머지 지역은 85㎡ 이하인 경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완화된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나머지 지역의 민간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1년(투기과열지구 3년)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인해 전매제한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 전매할 수 있게 되며, 전매제한이 3년인 경우에는 입주 직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전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전매제한 기간 중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경우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경우 오는 5월 첫 입주가 이뤄지는 만큼 분양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때부터 전매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85㎡를 초과하는 판교 중대형 주택은 2006년 8월에 분양이 시작됐다.

대신에 판교의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전매제한이 5년인 만큼 2년 뒤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