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염원이던 전북권내 독자적인 ‘항소(고등) 법원’ 설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이춘석 의원(민주당•익산갑)에 따르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김 행정처장으로부터 ‘내년 2월까지 전북을 포함한 전국에 항소심 사건을 전담할 항소법원을 설치하겠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행정처장은 이어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현재의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해 주겠다’는 보조적인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법에서 항소재판을 병행하는 등의 기형적 구조의 사법질서가 바로 잡히고 도민들은 재판을 받으러 광주까지 가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 시간 들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김 행정처장은 3월중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심급구조 재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8월 중순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며 “현재 대법원의 법률안은 ‘전주지법을 비롯한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2심)을 2010년 2월말까지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김 행정처장을 상대로 “현재 전북도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의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지면 전북도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행정처장은 ‘가급적 내년 2월 안으로 항소법원 설치계획을 마무리하겠으며, 이 같은 계획이 늦어질 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주항소법원 증설을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지법, 고법, 대법원을 거치는 3심제지만 현행 구조는 지법에서 1심과 항소심이 같이 이뤄지는 기형적 구조로, 이로 인해 법률 자체가 이미 특정한 기본권 주체를 침해 당하고 있어 헌법소원이 불가피 하는 등 항소법원 설치 및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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