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저소득계층의 신생아의 건강한 청각을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23일 완주군은 신생아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 재활치료 및 인공 와우이식 등에 연계함으로써 난청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기 위해 관내 주소지를 둔 차상위계층 이하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청각검사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월소득 159만1천930원)인 가정이다.

  대상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출산 전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쿠폰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럴 경우 지정 검사병원에서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또는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를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건강보험증의 경우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해야 하고, 청력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에 받을 것을 권장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와 연계하면 언어 및 지능장애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240-4549)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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