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서는 전문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아동양육과 학습을 지원한다.

4월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보미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부모를 대신히여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나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양육돌보미사업과 숙제점검, 예․복습 관리, 준비물 보조 등 학습 돌보미 역할을 해준다.

아이돌보미는 12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이용단가는 5,000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정에게는 시간당 4,000원을, 51~100%이하 가정에는 1,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및 여성회관 아이돌보미센터에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영수증)를 제출하면 된다.

군관게자는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감소하는 인구증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창=김준완기자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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