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자동차 혼유(混油)사고도 보험에서 보상된다.

' 최근 주유원 J모군은 아르바이트 3일만에 경유승용차인 프라이드 1.5VGT에 휘발유를 주유해 혼유사고를 냈다.

이 사고전에 주유소측은 이미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한 상태라 당연히 보험사로부터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건은 면책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금을 거절, 분쟁이 발생했다.

이같이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에 손상을 입는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유사고의 대부분이 경유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휘발유 노즐 스파우트 직경(1.91㎝)이 경유차량 연료 주입구(3.2~4.0㎝)보다 작기 때문이다.

혼유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 중에서 관련 보험에 가입한 곳은 10%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배상책임보험 특약에서 보상해주지 않았던 혼유사고를 보상토록할 방침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높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대폭 개선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열 금감원 보험계리연금 팀장은 "그동안 보상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았던 혼유사고를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명확히 하는 등 모두 12개 사항으로 보험사로 하여금 해당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바뀔 보험약관 개선 내용은 ▲배상책임특약에서 혼유사고 보상 명확화 ▲법령위반의 범위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크게 확대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최저사망보증에 따른 위험보험료 증가 안내 ▲변액보험의 펀드 선택 요건 명확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의 확대 시행 ▲치매상태를 중증치매상태로 명확화 ▲상해와 질병담보의 약관내용 일원화 ▲보험사의 조사요구 및 회계장부 열람기간 축소 ▲근재보험에서 위법 근로자의 배상책임도 담보토록 확대 ▲해외 근재보험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급여 신설 ▲다수보험계약의 실손 의료비 보험금 지급안내 강화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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