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전주지방법원의 공탁금과 보관금 관리 금융기관으로 지역 금융기관인 전북은행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택수)는 26일 지방법원 공탁금 관리은행으로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 예규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도내 상공인들은 건의서에서 전북은행이 도내 80여개 점포와 300여개의 자동화기기를 설치, 도민들의 이용이 편리한데도 전주지방법원과 관할지원은 점포수가 적은 SC제일은행(9개)과 신한은행(10개)을 통해 자금을 관리해 이용자 불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같은 지방은행인 부산, 대구, 광주, 경남은행은 지난 2006년(부산 대구, 광주)과 2007년(경남)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 받아 관리되고 있다며 지방은행간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현행 예규상 공탁금 규모는 1천억원으로, 500억원 수준인 전북지역은 평균 잔액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전북은행이 참여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들은 공탁금을 시중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에서 조성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자금 역외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민들의 이용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북은행이 관리은행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수 전북상협 회장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지역향토 기업인 전북은행이 전주지방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반드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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