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전주세무서(서장 성점수)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통장 회의가 열린 전주시 팔복1동과 인후1동, 금암1동 등 관내 동사무소를 방문,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며 오는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9월 중 지급된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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