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샛길 출입이나 산나물 채취 등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오물 투기,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불법 주차, 애완동물 반입 등 5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지도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불법행위에 대해 1차적으로 지도장을 발부하고, 전산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전국 국립공원에서 2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 청소년 등 금지행위를 잘 모르는 탐방객 가운데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오는 4월 전국 국립공원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흡연, 취사, 인화물질 반입과 동·식물 밀반출 등 직접적인 자연훼손을 일으키는 행위는 지도장 대상에서 제외해 보다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은 오는 4월 봄 행락철을 맞이해 야생식물 채취, 백두대간 출입금지구역 샛길출입, 흡연, 취사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