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3권은 헌법상 보장됨으로써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활동에 부당한 지배, 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의 근로3권의 보장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행동이라는 실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 아래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므로 제3자적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3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용자나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 행사에 따른 제3자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3권은 근로자의 단결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3권은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 될 때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근로3권을 가지며,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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