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미래비전으로 내세우는 탄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련기업 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관내 유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도 더욱 늘리고 관광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최대 100억원으로 책정하는 조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유치 및 탄소산업,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탄소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에 달할 경우 투자금액의 80% 범위 안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국 최대 규모 탄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다.

전북도 이외 기업이 전주시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토지구입 및 공장건축 등의 시설 설치비가 10억원을 초과하면 7.5%를 지원하던 것을 10%로 늘린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특별지원을 투자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관광사업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며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이 넘을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신규 지원한다.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며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을 넘을 경우에는 최고 100억원까지 보조한다.

신규 채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6개월 동안 월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액을 늘린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은 감정평가 금액의 5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일반 산업단지의 30%에 대한 입주 우선순위 부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이밖에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새주소 변경에 따른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 전환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설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송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관리 △종합경기장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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