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일반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nts.go.kr)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고,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말 공익법인 중 공시대상 법인은 올해 4월말까지 동 시스템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시스템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시등록시스템’과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시열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등록시스템’은 공시자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등록의 편의성을 고려해 구축했습니다.

‘공시열람시스템’은 일반국민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공시등록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국민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시열람시스템’에서 공시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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