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 책임을 물어 임실 교육청 박모 전 장학사와 도 교육청 성모 연구사 등 2명에 대해 정직 3월을 내렸다.
또 임실교육청 김모 전 학무과장은 감봉 3월, 본청 남모 장학관과 김모 초등과장은 견책을 받았다.
징계위는 또 임실교육청 장모 전 교육장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치러졌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임실교육청 및 도 교육청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 됐다.
이에 대해 도내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징계위 결정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은 전형적인 자기식구 감싸기식 징계”라고 비난했다.
/신정관기자 jk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