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던 김인봉 전북 장수중학교장이 제기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김 교장은 올 1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곧바로 소청심사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나도록 허락한 김 교장에 대한 징계는 적절하다고 판단된 만큼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이 제기한 소청으로는 정직 결정을 번복할 수 없게 됐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1심 판결 때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김 교장은 1월 법원에 정직집행 정지가처분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정직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직정지 결정을 받은 김 교장은 49일간의 정직 집행을 중단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했으며, 잔여 집행일은 법원의 선고 때까지 미뤄진다.

김 교장은 "소청심사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서운하게 생각한다"며 "남아 있는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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