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은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시정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이 같은 비정규직 법안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및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라는 것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업무의 경중, 생산성, 책임의 정도 등)에 의한 차이는 인정된다.

또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는 근로시간, 휴일·휴가, 교육훈련, 안전보건, 재해보상, 해고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다.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차별금지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노동위원회에서 심판 외에도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됐으며, 시정방식도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다양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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