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규 전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황 전 도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해 9일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황 전의원은 지난 2007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뽕잎 고등어를 선물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택배로 보낸 선물 세트 510상자 가운데 출마 지역 선거구민에게 보낸 고등어는 223상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선거와는 무관하게 지인들에게 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선물세트에 적힌 피고인 이름도 택배회사에서 통상적으로 붙이는 스티커 안에 적힌 배송자 이름일 뿐, 선물을 받는 사람이 스티커 이름만으로 선거 출마자라고 의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물로 돌린 고등어의 배송과 결제과정을 두루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핵심적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치경력과 모 일간지 등에 출마예상자란 보도가 나온 점으로 미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황의원은 이후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구속 집행을 연기해 공직 선거법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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