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시된 교과학습 진단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단 결석 처리 방침과 관련, 도내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3월 31일 실시된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는 대신 체험학습을 떠난 참가 학생들에 대한 도 교육청의 무단결석 처리 방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구제 진정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어 “법률적 의무가 없는 시험에 응시를 강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났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바로 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덧붙였다.

최규호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서는 공교육네트워크와 53명이 진정인으로 참여했다.

국가인권위가 이번 진정서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전북 교육계가 다시 한번 파문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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