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석규 전 도의원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3부(신영철 재판장)는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뽕잎 고등어를 선물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상고한 황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1년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실형을 선고했지만 형의 집행을 대법 선고까지 유예했으며, 형이 확정되면서 황 전 의원은 검찰의 형 집행 명령에 따라 수감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는 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나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기부 행위 당시 이미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07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 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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