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규 전 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놓고 ‘선거법의 범주’와 ‘형량 수위 모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해석 범주와 기부행위 시기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1년의 형량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다른 기부행위자에게 내려졌던 벌금형에 비춰 볼 때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8일 황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원심 징역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황 전 의원에 대한 정치경력과 모 일간지 등에 출마예상자란 보도가 나온 점으로 미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황 전 의원은 외부에 출마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고 일간지 보도도 자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예정 추측기사였던 점과 결국 총선에 입후보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배송된 고등어 선물세트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둔 07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지인들에게 선물을 해왔고 또 돌린 선물세트도 모두 510자였는데 투표권을 가진 선거구민에게 간 선물세트는 223상자, 선거 구민이 아닌 사람은 287상자로 오히려 선거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선물이 더 많이 돌아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황 전 의원은 08년 4월9일 치러졌던 총선을 8개월 앞둔 07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서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택배로 우송된 고등어 세트 510상자 가운데 자신의 출마 지역 선거구민에게 우송한 고등어는 223상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선거구민과는 무관하게 지인들에게 돌린 것으로 보이고 선물세트에 적힌 피고인 이름도 선거 관련이 아닌 택배회사에서 통상적으로 붙이는 스티커 안에 적힌 배송자 이름일 뿐으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스티커 이름만으로 선거 출마자라고 의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물로 돌린 고등어의 배송과 결제과정을 두루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핵심적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치경력과 모 일간지 등에 출마예상자란 보도가 나온 점으로 미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들을 바탕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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