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생태환경보존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금강천과 남대천, 관내 저수지 등지에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어업행위, 신고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배터리나 유독물 등을 사용한 어업행위, 신고없이 투망을 사용하고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해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어종별 단속기간은 빙어와 열목어가 4월 30일까지, 쏘가리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반딧불이 유충의 먹이가 되는 다슬기류는 매년 12월부터 2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무주군 축산진흥 한방현 담당은 “불법어업행위가 특히 산란기에 집중되고 있어 생태자원보호에 대한 내수면 이용자들에 대한 의식변화가 절실하다”며 “생계형 어업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법어업도 성행하고 있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생태계보호 및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