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1.1~3.31, 7.1~9.30) 경과 후 25일 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지난해 2분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로는 올해 1월 1일~3월 31일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해 2분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달라진 주요내용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이자율 인하(5%에서 3.4%)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및 한도액 확대(공제율 :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업종 2.6%, 공제한도액 : 연간 700만원) ▲개인 음식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수산물 가액의 6/106 에서 8/10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영 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추가)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 확대(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추가) 등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이며,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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