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속 지나가는 차량에 자신의 신체 부위 일부를 살짝 부딪쳐 합의금을 요구하는 속칭 ‘자해단’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최규현 부장판사)은 12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운전자를 표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자신의 손목을 부딪히고 합의금을 타 낸 이모씨(24) 등 2명에 대해 사기죄로 각각 징역1년과 8월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서신동 주택가에서 김모씨(42·여)가 운전하는 승용차 백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여성 운전자 5명을 상대로 5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 운전자를 골라 인적이 드물고 좁은 도로에서 손목을 부딪쳐 휴대전화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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