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3단독(최규현 부장판사)은 12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운전자를 표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자신의 손목을 부딪히고 합의금을 타 낸 이모씨(24) 등 2명에 대해 사기죄로 각각 징역1년과 8월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서신동 주택가에서 김모씨(42·여)가 운전하는 승용차 백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여성 운전자 5명을 상대로 5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 운전자를 골라 인적이 드물고 좁은 도로에서 손목을 부딪쳐 휴대전화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