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가 영업 방해 및 특정 집회 방지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개정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집회는 신고사항으로, 뚜렷한 목적이 없는 집회나 신고를 한 뒤 실제 집회가 열지 않아도 현재로서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제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주시내 모 대형매장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매장 앞에서 항의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내려 했으나 매장측에서 미리 자신들의 노사협의회를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해 시민들의 항의 집회를 막고 있다.

최근 경매가 진행중인 전주 모나이트클럽의 채권 및 채무와 관련해 집회 신고에 따른 소송 및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건물 신축 당시의 공사 대금을 놓고 한 업자가 인근 특정 모텔 앞 두 곳에 동일한 사유로 집회 신고를 내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모텔 업주는 ‘영업을 방해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집회 주관자를 대상으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까지청구했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장소와 관련해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등의 특수 기관과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및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의 한계가 모호해 대부분의 집회신고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해 동안 도내에 접수 신고된 집회 신고는 모두 1천454건으로, 경찰이 집회를 자체 금지시킨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또 집회 신고를 내 놓고도 집회를 벌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를 파악한 사례도 없어 일단 신고만 내면 집회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찰력 투입에 따른 공권력 낭비와 집회로 인해 영업방해를 당할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법원에 내는 가처분과 손해배상, 또는 형사 고소, 고발뿐이어서 불필요한 소송비용 등의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도내 한 변호사는 “현행법상 집회나 시위로 인해 영업을 방해 당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어도 이를 해결하려면 집회가처분이나 손해배상, 고발 등의 법적 조치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를 역이용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발생 시킬 소지가 있는 집시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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