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제품이 실제 입주할 아파트와 다르게 시공됐다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가구 등 집기들이 실제 입주 아파트의 제품과 달라 사기 분양 논란을 빚으면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관련 소송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4일 전주시 효자동 더 샾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각 13~30만5천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주시 효자동 더 샾 아파트 입주민 810명은 지난 2003년10월  ‘아파트의 창호제품(새시)이 분양 계약 체결 당시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제품에 비해 값싸고 질이 낮은 제품으로 시공됐다’며 시행사인 옥성건설과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새시 시공업체를 바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실제 입주 아파트 제품과는 다르게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실 입주 아파트에는 동질, 동가 이하의 제품을 설치해 창호 시공에 관한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아파트 창호공사를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진행,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다른 4개의 업체가 참여해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B업체를 선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는 창호업체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인근에 신축중인 더 샵 2차 아파트에선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는 등 모델하우스와 다른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A업체 제품의 경우 제조 업체의 브랜드 가치, 시장 점유율, 소비자 주관적 선호 등을 종합할 때 실 입주 아파트에 설치된 B제품과 비교할 때 동가 이상의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해 “입주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시정을 요구, 다소간의 정신적 고통은 추정되지만 이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되는 게 정상으로 이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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