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출신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시위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특정판사를 사건 배당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14일 대법원 현안보고에서 이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판사’ 박재영 판사를 교묘한 방법으로 3개월간 사건 배당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촛불 정국 초기 8건의 사건을 13단독에 배당해 판사들이 반발한 이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 배당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7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무려 4개월 동안 특정재판부를 배제하거나 또는 특정재판부에 한정해 관련 사건을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재영 판사의 판결은 촛불 정국에서 사법부의 태도를 주시하던 국민들에게 바로미터가 되었던 사건이었고, 이후 보석허가와 헌재 판결을 기다리며 재판을 중단하는 판사들이 늘어 신 대법관이 박재영 판사에게 노골적인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화나 이메일만이 아니라 특정 판사를 사건 배당에서 제외시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이제라도 대법원은 형식적인 윤리위원회에 기대지 말고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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