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의 보증요율 인상 결정과 관련,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조합의 부실화를 우려해 내달부터 보증요율을 평균 12% 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부 보증등급의 한도를 낮추는 안도 검토를 끝내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종목별로 계약보증(민간)의 수수료 기본 요율은 종전 0.65에서 0.85로 30.8% 올리고, 공사이행보증(공동주택)은 0.70에서 0.80으로, 하자보증(공동주택)은 0.65에서 0.75로 인상 한다.

또 선급금 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각각 공공·민간 및 공동주택공사에 대해 최소 5.6%에서 최대 42.0%까지 인상한다.

조합측은 이번 기본 요율 인상에 대해 “지난해 조합 경영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큰 폭의 당기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합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적자가 계속되면 출자 지분액 감소로 조합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보증 인수기준이 강화돼 정상적인 조합원의 보증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등 큰 불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보증등급 3등급 이하 조합원의 보증군별 한도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급금, 지급보증의 보증과 유보기성,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총 보증한도의 45%로 유지하지만 계약보증(민간), 하자보증(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총 보증한도의 65%에서 55%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조합원이 공공기관에 지급하거나 예치해야 할 부담금에 대해 총 보증한도 내에서 부담금 지급보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이번 안에 포함됐다.

업계는 그러나 이 같은 결정 내용에 대해 ‘경영난에 대한 손쉬운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 모 건설업체는 “수수료 기본 요율 인상만으로 연간 114억원의 비용 부담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합이 고통분담 차원의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에 나서기보다 수수료 인상 등 손쉬운 방법으로 경영난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문제가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조합이 자구노력 대신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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