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소송으로 내분을 겪어 왔던 ‘한 지붕 아래 두 가족’ 살림을 하고 있는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가 다시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게이트볼연합회는 전북게이트볼연합회와 한 건물에서 같이 존재해 오면서 전북연합회가 전주시연합회장을 징계 제명하는 사건이 발생, 소송으로 비화 되면서 대법원이 최근 최종적으로 전주시연합회장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16일 대법원은 박상현(73) 전주시연합회장이 전국게이트볼연합회장을 상대로 낸 징계제명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의 권한을 전북게이트볼연합회에 위임하기로 한 결의도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연합회의 권한을 도연합회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시연합회에 사고가 발생해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을 때로 한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내세우는 이유는 도연합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점이나 회장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 주장에 대한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 제명처분도 원고가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징계 권한도 위임결의 권한도 없다”고 판시했다.

박상현 회장은 “수년간 지속 된 진실공방으로 그간 회원들의 평등하게 운동할 권리를 침해 당했었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함께 전북연합회는 모든 점을 수긍하고 한시라도 빨리 회원들의 운동권을 되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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