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재난복구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한 전라북도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은 지난 16일 반딧불장터 등 무주읍 시가지에서 풍수해 보험에 관한 가두 홍보활동을 벌였다.

풍수해 보험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소방방재청에서 태풍과 호우, 강풍, 대설 등 예기치 못했던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부담 금액의 61%~68%까지(기초생활수급자 94%)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약관에 명시된 기준 액의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제도다.

또한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의 주택이 침수됐을 경우 지원율이 61%에서 81%까지로 확대됐으며, 온실의 경우는 전년 대비 10%까지로 보험료가 인하됐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던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 및 공장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가 확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 재난복구 백기종 담당은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은 적고, 혜택은 큰 선진형 보험제도”라며 “현행대로 하면 재난지원금이 기준액 대비 30%~35%이내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기준액 대비 90%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수령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만일의 상황에서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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