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9일 음주 운전 사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A씨(49)가 ‘해임 처분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점과 운행 거리도 500m밖에 되지 않는 점, 사건 차량도 대포차인 줄 몰랐다며 해임은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도 크고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8%의 만취 상태로 법규위반의 점이 중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경찰 임용 뒤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는 하지만 대포차는 각종 범법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무적차량으로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이를 사용한 점을 감안 할 때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완주군 삼례읍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대포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불법 유턴하다 운행하던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 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