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법령에 어긋나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을 체결시켜 예산 낭비를 초래 시켰다 할지라도 징계 사유 시효(2년)를 초과했다면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9일 A자치단체 경리담당관 B씨가 단체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부안군수는 원고에 대해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인 수의계약 체결일은 05년 7월27일이지만 피고가 전북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한 날짜는 08년 1월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자치단체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참가자 자격을 경력이 있는 업체로 제한 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시킨 내용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방행정주사 6급 공무원으로 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시킨 행위로 견책처분을 받자 ‘이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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