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홀짝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관공서 인근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홀짝제는 공직자들이 앞장서 차량 운행을 줄임으로써 기름 낭비도 줄이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한다는 의도였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시행되면서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도청 서문 왕복 4차선 도로(왕복 800여m)에는 차량 300여대가 버젓이 불법 주차 돼 있다.

주차된 차량 대부분은 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차량. 홀짝제 시행 초기에는 도청과 인접한 도로에만 불법 주차가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불법 주차 권역이 인근의 나대지 주변으로 넓혀지고 있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도청 안 주차장은 한산한 상황으로, 도청사 옆 도로와 청사 내 주차장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현실은 홀짝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계속돼 왔고 이에 따라 홀짝제 폐지 여론이 높게 일었었다.

실제로 도 청사 인근은 버스 노선이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매일 택시를 타야 하는 부담과 함께 많은 공무원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찾지 못하고 차량 운행을 계속해 사실상 홀짝제는 일선 현장에서 지켜 지지 않은 것. 특히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 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도청사 옆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이마저도 단기일로 끝나 시장 및 상가 등지에 대한 상시적 주정차 단속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단속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날 같은 시간대 전주 시청 앞 도로는 상시적인 교통 경찰의 단속과 자치단체의 감시의 눈이 있어 불법 주차된 차량은 1~2대 정도에 그쳐 도청 주변 도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시민 이은희씨(서신동•41)는 “매일 도청 앞 도로를 통해 출근길에 나서지만 이곳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며 “차라리 홀짝제 시행을 계속 하려면 이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무원도 “한시적인 주청차 단속이 이뤄지면서 연쇄적인 행정력 낭비를 불러와 결국 홀짝제는 기름 절약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적인 제도만 시행하는 탁상 행정은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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