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메스’를 들었다.

군산지검이 익산시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청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수사 결과는 물론 앞으로 일선 지자체의 인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일 익산시청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공무원 4명에 대한 인사 배경 의혹에 대한 내사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들 4명과 가족 등 10여명에 대한 계좌 추적 압수 영장을 발부 받아 전국 70개 금융기관에 금융 내역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어 익산시청에도 이들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자료 내역 일체에 대해서도 임의 제출을 요구하고 최근 2년간 익산시청 공무원 승진자들과 관련자에 대한 자료도 입수했다.

검찰은 익산시청 고위직 승진 인사와 관련해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가에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정기인사에서 행정안전부가 내린 ‘고위공무원 인사의 효율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54년생 이후 출생자를 고위공직자 교육에 보내고 승진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무시하고, 54년 이전 출생자를 서기관으로 승진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진자 가운데는 익산시청에서 발주한 사업에 관여해 비위 행각이 적발 돼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B씨와 익산 소재 면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해 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C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승진 인사와 관련해 특정 정치인이 관여했다는 설이 확산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각종 소문과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 방향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 초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으려면 1달을 기다려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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