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에 공공교육기관인 특수학교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특수학교를 포함시키라는 권고를 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계획임을 통보해왔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등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오염 원인을 유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런 시설에 해당하는 공공교육기관을 '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팔당·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장애인 특수학교인 A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4월 "시설이 노후한 학교를 신축, 이전하고자 했으나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지체부자유 등 93명의 학생들 중 63명이 주민등록상 A학교와 같은 주소지의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0명도 모두 특별대책지역 내 인근에 거주하는 등 지역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2월 특수학교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서 제외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환경부에 특수학교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