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을 허가 받은 주민이 국책사업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다면 시행기관이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철도부지를 지역주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07년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당초 계약한 허가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건물철거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책사업으로 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 허가를 취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시설비나 시설 이전비용, 해당 기간 영업손실 보상 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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