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은 21일 인터넷에 ‘신천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신천지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주 C교회 부목사 양모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와 별도로 양씨가 신천지교 소속 교인 수천명의 주민번호까지 기재된 신상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적시한 내용 중 ‘신천지 지도자들이 신천지인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 진리와는 상관 없는 단체임이 증명됐다’는 글은 다소 과장된 표현 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 판사는 이어 “양씨는 한국 교회 주요 교단 등에서 밝힌 내용을 근거로 신천지교가 이단에 속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제하고, “이 글을 인용한 자료에서 신천지교회가 이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는 주장 자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19일까지 자신의 교회 인터넷 게시판에 ‘전주·익산에서 활동중인 신천지교인 명단입니다’라며 교인 2천여명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된 첨부파일을 올리고 ‘신천지교의 허구’라는 글과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