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에서 ‘이단’ 논란이 일고 있는 신천지교에 대해 법원이 기독교계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은 21일 인터넷에 ‘신천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신천지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주 C교회 부목사 양모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와 별도로 양씨가 신천지교 소속 교인 수천명의 주민번호까지 기재된 신상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적시한 내용 중 ‘신천지 지도자들이 신천지인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 진리와는 상관 없는 단체임이 증명됐다’는 글은 다소 과장된 표현 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 판사는 이어 “양씨는 한국 교회 주요 교단 등에서 밝힌 내용을 근거로 신천지교가 이단에 속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제하고, “이 글을 인용한 자료에서 신천지교회가 이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는 주장 자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19일까지 자신의 교회 인터넷 게시판에 ‘전주·익산에서 활동중인 신천지교인 명단입니다’라며 교인 2천여명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된 첨부파일을 올리고 ‘신천지교의 허구’라는 글과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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