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김제 등 호남지역을 거점으로 공공도로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이득금을 타낸 토지 전문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1일 도로부지를 매수해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 6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강모씨(51)와 한모씨(62)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박모씨(67)와 법무사 사무장 이모씨(6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07년 김제시 금산면 도로 부지 919㎡의 소유자에게 ‘조상 땅을 찾았다’고 접근해 토지를 1천만원에 사들인 후 행정소송을 통해 김제시에서 보상금 5천500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08년 전주시 덕진구 도로 298㎡를 450만원에 매입해 전주시로부터 보상금 1천680만원을 받는 등 10여년 동안 호남과 영남 지방 도로 부지 700여 필지를 매입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150차례에 걸쳐 63억여원의 이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호남지역을 거점으로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을 취득해 체불용지 전문사냥꾼으로 보도되기도 하는 등 사회문제화되기까지 했고 최근에는 부동산 주식회사도 설립하는 등 전문적으로 활동하며 영남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다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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