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6면>바로잡습니다.

본보 4월21일자 6면 ‘익산시 고위직 인사 청탁 의혹 수사’ 제하 기사중 행정안전부가 ‘54년생 이후 출생자를 고위공직자 교육에 보내고 승진을 고려하라’는 지침 내용 가운데 ‘승진을 고려하라’는 내용은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5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를 4급 공무원 교육대상자로 추천하라’는 내용으로 바로잡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행안부의 지침을 어기고 승진 인사했다는 내용도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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