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권 붕괴를 우려해 대형마트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21일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마트 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읍시장은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마트 신축을 불허 했지만 공익은 원칙적으로 상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발맞춰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며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 원고가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권 보호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천330㎡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읍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정읍시장이 영세상권 붕괴와 공익을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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