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현재 실과읍면별 일제 징수계획을 수립 · 이행하고 있는 상태로 오는 4월 30일까지 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 단계별 정리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 최원희 세입담당은 “무주군의 징수율은 98%에 달한다”며, “하지만 과태료를 비롯한 범칙금 수입 등이 계속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강력한 징수의지로 체납징수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