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61)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6시 수감중이던 영등포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2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공기업 인사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장 전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보석 금액은 2천만원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완강히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월19일 정치자금법 위반죄 4개월과 무고죄 8개월이 각각 선고 된 뒤 법정 구속 돼 서울 영등포구치소로 이송돼 2달동안 수감됐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지난해 3월4일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김씨와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을 맞고소해 상대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