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인줄 모르고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다운받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챙기는 얌체 법무법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사법부가 약자 보호 차원에서 초범인 경우 사건을 각하 종람 종결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일부 법무법인은 부모에게 접근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챙기고 있어, 처벌보다는 주의 및 경고 등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음악 파일 등을 다운받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된 청소년은 07년 1만7천296건에서 08년 1만8천528명으로 무려 1천232건이 증가했다.

고소 사건의 경우 07년 695건에서 08년 2천709건으로 무려 2천14건이 증가했고 09년 4월 현재 954건이 고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저작권 사범이 큰 폭으로 늘어 난 것은 경제 불황 속 조직적인 인터넷 파파라치들이 특정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 법무법인은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례가 급증 한데서 기인했다는 게 법조 안팎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대검찰청 지침과 함께 저작권 법 초범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건을 각하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한 고소는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부모들이 종종 어려운 여건에도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금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익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된 청소년 김모씨(14)에 대해 평일 출석 요구를 해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학업을 고려, 해당 피의 학생이 아닌 부모와 상의 한 뒤 각하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이 인터넷 파파라치라는 점을 뻔히 알지만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수도 없어 경찰인 입장에서도 난감하다”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 합의를 유도하지만 턱없이 높은 금액에 망연자실해하는 피해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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