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돼 벌금 300만원을 받고 상고한 최진영 전 남원시장에 대한 상고가 기각 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지난 08년 4월9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남원시장 최진영씨(48)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출마한 전북 남원ㆍ순창 선거구는 농촌지역으로 선거 때 후보의 한미FTA 찬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인데도 상대후보가 FTA를 지지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최 전 남원시장은 제18대 총선에서 남원ㆍ순창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지난해 4월1일 오전 11시께 순창군 순창읍의 시장에서 '상대후보인 이강래 후보가 한미FTA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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